땅집고

3자녀 무주택자, 분양주택 3% 우선 공급

뉴스
입력 2006.07.05 22:57 수정 2006.07.05 22:57

수도권 공공아파트 내년부터 후분양제

내달 중순부터 3자녀 이상 무주택자는 분양 주택의 3%를 우선적으로 공급받는다. 또 내년부터 주택공사와 SH공사 등 수도권 자치단체가 짓는 아파트는 공사가 전체 공정의 40% 이상 이뤄진 후 분양하는 ‘후(後)분양제’가 의무화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할 경우, 기존 주민들에게 부여하던 1가구 1주택 우선공급 제도가 폐지되고 전량 일반 분양대상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던 여의도 일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중순부터 민간과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의 3%가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특별 공급된다.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여야 한다. 이번 조치로 매년 60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 공급될 전망이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공급물량의 15%)에도 포함된다.

그동안 건물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선(先)분양’이 일반적이었으나 내년부터 주택공사와 수도권 지역의 지자체·지방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공정이 전체의 40%(착공 후 1~2년)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다. 건교부는 후분양제의 공정을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로 높일 계획이다. 주공과 SH공사, 경기지방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연간 공급하는 4만여 가구(작년 기준)가 후분양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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