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내 30~40% 효과… 정부 稅收는 종부세로 늘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한선 도입으로 재산세 납세대상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상한선이 5%로 정해진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3~4년 후에는 당초 내야 할 세금의 30~40%를 적게 내게 된다. 반면 3억~6억원 주택은 2010년까지 매년 재산세 경감폭이 10%에 못 미쳐 세금부담이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3억~6억원 주택엔 큰 효과 없어=본지가 주택공시가격대별로 2010년까지 재산세 경감폭을 조사한 결과, 2억원대 주택의 경감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주택가격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이 2억3280만원인 주택의 경우 2008년에는 원래 38만200원의 재산세를 내야 했지만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하면 실제 낼 세금은 27만7830원으로 10만2370원(27%)를 덜 내게 된다. 〈표 참조〉 또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4만6678원(33%), 19만292원(38%)을 감면받는다. 같은 방식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1억1640만원 주택은 2010년에 5만2115원(31%)을 적게 낸다.
반면 공시가격이 3억을 넘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세부담 경감폭이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3억4920만원인 주택은 2010년에 8만5750원(10%)의 재산세를 덜 내지만, 4억6560만원과 5억8200만원인 주택의 경감폭은 각각 6만1423원(5%), 4만955원(3%)으로 감소한다.
◆정부, 재산세 깎아줘도 ‘남는 장사’=정부가 이번에 재산세 상한선을 도입한 표면적 원인은 5·31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산세를 깎아줘도 전체 보유세수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한선 도입으로 올해 주택분 재산세 세수가 919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얼핏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6억원 이상 주택에서 걷는 종합부동산세를 감안하면 세수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예상한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1조200억원이지만, 올해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상승률(16.4%)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1600억원 가량의 세금이 더 들어온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 올해 보유세 인상분을 거래세 인하 재원으로 쓸 예정이었지만, 지방선거 이후 여당의 요청에 따라 일단 재산세 감면에 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