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공시가 내려달라” 집단민원 분당·용인

뉴스
입력 2006.06.29 23:05 수정 2006.06.29 23:05

한 가구도 조정 안돼

경기도 분당·용인 주민들이 보유세 급등에 반발하여 제기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향조정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설교통부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접수된 7만6814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1만151건(13.2%)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다. 지난해에는 31.1%의 이의신청이 인정됐지만 올해는 13.2%만 인정됐다. 공시가격이 급등, 10가구 중 1가구꼴로 민원을 제기한 분당(1만2237가구)과 용인(3765가구)은 단 한 가구도 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강남구는 9541가구 중 359가구, 서초구는 1759가구 중 136가구만 가격 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가격 조정 결과는 30일 관보에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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