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1분 메모] 양도세 중과세 제외

뉴스
입력 2006.06.20 23:17 수정 2006.06.20 23:17

수도권·광역시 이외 지역 3억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제외

Q: 서울과 천안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수요를 겸한 재테크 목적으로 샀지만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매입하기 전에 취득했던 천안 소재 단독주택(시가 2억원)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닌지, 또 세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0대 가정주부 D씨).

A: 2주택을 보유하다 한 채를 내년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5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그러나 천안 소재 단독주택과 같이 수도권이나 광역시 이외의 지방에 소재해 있고,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하여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기간에 따라 10~30%)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9~36%)로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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