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고양 덕양·부천 원미
서울 광진구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부천시 원미구 등 세 곳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재경부가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세 곳은 오는 23일부터 주택거래 때 양도소득세를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커진다.
재경부는 고양시 덕양구와 부천시 원미구의 경우 지난달 가격 상승세를 주도한 경기도 신도시 인근지역으로 지하철 등 교통이 좋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광진구는 강남지역에 접근하는 교통이 좋아 강남 대체 수요 유입에 따른 가격 상승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