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주택투기지역 신규 지정

뉴스
입력 2006.06.20 22:42 수정 2006.06.20 22:42

서울 광진·고양 덕양·부천 원미

서울 광진구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부천시 원미구 등 세 곳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재경부가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세 곳은 오는 23일부터 주택거래 때 양도소득세를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커진다.

재경부는 고양시 덕양구와 부천시 원미구의 경우 지난달 가격 상승세를 주도한 경기도 신도시 인근지역으로 지하철 등 교통이 좋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광진구는 강남지역에 접근하는 교통이 좋아 강남 대체 수요 유입에 따른 가격 상승세를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화제의 뉴스

송도의 강남서 마지막 분양…역세권+공원 품은 46층 랜드마크 뜬다
폭등후 급락하는 건설주..대우건설 '8%'급락
양도세 폭탄 부활 초읽기…집값 폭등-폭락론에 전세대란설까지 뒤숭숭
"33평보다 비싼 24평 속출"…국민평형 59㎡시대 왔다
'4억 로또' 줍줍 동대문 '래미안 라그란데', 청약 접수일은

오늘의 땅집GO

"33평보다 비싼 24평 속출"…국민평형 59㎡시대 왔다
'4억 로또' 줍줍 동대문 '래미안 라그란데', 청약 접수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