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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 메모] 비사업용 토지 내년부터 60% 중과세율로 양도세

뉴스
입력 2006.06.19 23:12 수정 2006.06.19 23:12

Q: 충남 부여에서 10년 넘게 양계장(3만5000수)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5000평(1만6529㎡) 정도이며, 지목은 목장용지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축사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가축수 대비 토지의 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세된다고 들었습니다. 중과세 얘기가 정말인지 궁금합니다(50대 축산업 A씨).

A: 양계사업의 경우 기준면적은 100수당 축사는 33㎡, 부대시설은 16㎡입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에는 가축의 두수가 3만5000수이고, 토지면적 대비 축사가 1만1550㎡, 부대시설 5600㎡ 이내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의2 참조). 한편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경우 올해 안에 토지를 처분한다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세가 과세되는 반면,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의 전면시행에 의해 양도세 계산에 있어 실거래가가 적용됩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내년부터 60%의 중과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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