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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 메모] 아파트 임대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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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6.13 21:47 수정 2006.06.13 21:47

매매가 대비 전세가 높은 역세권이 유리합니다

Q: 정년퇴직 후 노후생활을 위해 임대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이 아닌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초보자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또 아파트 규모와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60대 자영업 K씨).

A: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 측면에서 5가구 이상,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국민주택규모)을 10년 이상 임대하여야만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면적 60㎡(약 18평)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 취득세는 물론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는 세제혜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가급적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최근 들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임대지역 선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지하철 역세권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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