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민간 중소형 아파트도 무주택자 우대 추진

뉴스
입력 2006.06.11 22:52 수정 2006.06.11 22:52

청약 가점제 도입 검토

정부는 오는 2008년부터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가구주 연령·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 청약제 개편을 앞두고 당초 토지공사 등이 땅을 수용하는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중소형 물량에만 가점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11일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중소형 물량에도 가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22일)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가점제는 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 등 여러 항목에 가중치를 곱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추첨제보다 나이 많은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가점제가 전체 중소형 주택으로 확대되면 주택을 소유한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의 당첨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민간택지 중소형 물량에 청약자격이 있는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302만명이며, 이 중 1순위자만 192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또 당초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려던 방침을 바꿔, 1주택을 소유한 청약예·부금 가입자도 청약을 할 수는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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