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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15층 아파트 재건축 어려워져

뉴스
입력 2006.06.07 23:15 수정 2006.06.07 23:18

8월부터 안전진단기준 강화

이르면 8월 25일부터 재건축 시행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 진단 기준이 지금보다 강화된다. 이에 따라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서울 강남권 중층(10~15층) 아파트 등은 재건축 추진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3년에 제정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 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 25일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건교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맡긴 용역 결과가 이달 말 나오는 대로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 기준을 고시할 방침이다.

현재 안전 진단은 ▲해당 아파트의 구조 안전성(45점) ▲마감 및 설비 성능(30점) ▲주거환경 성능(10점) ▲비용 분석(15점) 등 4개 항목을 합쳐 총 100점 기준으로 평가하며, 30점 이하는 재건축, 31~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6점 이상은 재건축 불가(유지 보수)로 판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그동안 비용 분석 항목의 점수를 낮게 받아 재건축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구조 안전의 배점은 높이고, 비용 분석은 낮추는 방향으로 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1980년대 이후 지어진 서울 강남권 중층 단지나 과천 등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단지는 당분간 안전 진단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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