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1분 메모] 분양계약 해지시

뉴스
입력 2006.06.06 22:46 수정 2006.06.06 22:46

분양계약 해지하면 계약금 날리고 중도금 대출이자까지 부담해야

Q: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 3000만원을 납부하고, 대출 2000만원을 받아 중도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이 여의치 않아 분양권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매가 되지 않아, 분양계약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을 포기하면 그동안에 납부된 중도금 대출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40대 주부 L씨).

A: 일반적으로 분양권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는 어느 일방이 계약금을 포기 또는 배액을 보상함으로써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부된 상황이라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주장할 수 없으며, 양쪽의 협의에 의해서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한편 중도금대출을 끼고 분양받은 경우 그동안 시행사에서 부담한 대출이자를 비롯한 수수료 및 각종비용 등을 분양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금 포기와 더불어 중도금 대출이자까지도 부담해야 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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