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거래세율 연내인하 추진

뉴스
입력 2006.06.05 22:38 수정 2006.06.05 22:40

최소 1%P 더 내릴듯

5·31 지방선거 이후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정책의 시정·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거래세(취득세·등록세) 세율을 조기에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부동산 매물이 잘 거래되도록 세부담을 덜어줘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그간 거래세 인하효과가 충분치 못했다”며 “올해 안에 거래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경부는 거래세율 인하폭과 적용 대상 등 구체적인 시행안을 작성 중이며 조만간 청와대와 여당 등과 협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 초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을 각각 0.5%포인트씩 낮췄지만(취득세 2%?1.5%, 등록세 1.5%?1.0%), 과표가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더욱 높아짐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세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겼다. 〈그래픽 참조〉

예컨대 서울 성북 길음 동부 센트레빌(33평 아파트)의 경우 작년에 839만8000원이었던 등록세(농어촌 특별세 제외)가 올해는 864만원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작년부터 거래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해온 서울 강남지역 등은 올해는 세율인하 효과로 인해 거래세액이 줄어든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아파트(32평)의 거래세는 작년 2888만원에서 올해 2700만원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개인 간 주택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의 2.5%(취득세 1.5%+등록세 1%)가 부과되는 거래세율을 최소한 1%포인트 정도 추가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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