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1분 메모] 소유권 이전등기는 거래후 60일이내에 마쳐야

뉴스
입력 2006.05.29 22:33 수정 2006.05.29 22:33

Q: 친구의 땅(100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친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전 소유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저에게 미등기 전매를 했다고 하면서, 지난해 계약이 체결된 원매도자 명의의 계약서를 친구에게서 건네 받았습니다. 동생 얘기로는 미등기 전매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40대 회사원 Y씨).

A: 원칙적으로 부동산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거래 후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참조). 만약 등기권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미만의 벌금을 물거나, 본래 등록세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동법 제8조, 제11조 참조). 따라서 Y씨의 경우 지난해 체결된 계약서를 근거로 등기신청을 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의무를 해태한 것이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원소유자로부터 친구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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