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집값 공개선동땐 벌금형 추진

뉴스
입력 2006.05.29 22:18 수정 2006.05.29 22:18

“우리 아파트 ○억원 이상 받자”

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선동하면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아파트 부녀회에서 아파트 단지 내 방송이나 벽보를 통해 “집값을 ○원 이하로 내놓지 말자”고 부추기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최근 인터넷 동호회나 아파트 부녀회를 통해 집값을 부추기는 행위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법(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집값 선동행위에 대해 처벌 조항이 생기는 건 처음이다.

건교부는 현행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칭) 조항을 신설, 집값 선동 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법을 바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처벌 대상엔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 아파트 부녀회, 반상회 등을 통해 ‘집값을 ○원 이상 받자’, ‘○중개업소는 이용하지 말자’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집값을 부추기는 행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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