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22곳 대상
오는 7월부터 서울 강남구 등 22곳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구입할 때는 주택구입 자금조달 계획과 실제 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구청에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기존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매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자기 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또 구입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할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건교부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면서 “하지만 계획서 자체를 내지 않을 경우,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 성남 분당, 용인, 안양 평촌 등 2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