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아파트 부녀회 가격담합 제재”

뉴스
입력 2006.05.25 23:09 수정 2006.05.25 23:09

정부, 법적근거 마련키로

정부가 25일 아파트 부녀회가 아파트값을 담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등 현행 법규로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며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 등 여러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녀회를 통한 아파트 호가 끌어올리기 담합 등이 서울 강남과 평촌·산본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부녀회의 가격담합은 물론 ?인터넷동호회를 통한 조직적인 집값 올리기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한 가격 담합 ?아파트 단지 내 유인물이나 현수막·벽보를 통한 선동 행위 등을 제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제의 뉴스

폭등후 급락하는 건설주..대우건설 '8%'급락
양도세 폭탄 부활 초읽기…집값 폭등-폭락론에 전세대란설까지 뒤숭숭
"33평보다 비싼 24평 속출"…국민평형 59㎡시대 왔다
'4억 로또' 줍줍 동대문 '래미안 라그란데', 청약 접수일은
디벨로퍼협회, 차세대 디벨로퍼 프로그램 6기 모집

오늘의 땅집GO

"33평보다 비싼 24평 속출"…국민평형 59㎡시대 왔다
'4억 로또' 줍줍 동대문 '래미안 라그란데', 청약 접수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