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1분 메모]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대

뉴스
입력 2006.05.23 23:22 수정 2006.05.23 23:22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상가건물을 분양받아 아이스크림 전문점으로 7개월째 임대(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임대료가 당초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금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전대(轉貸)를 주고 있는데,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0대 주부 R씨).

A: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무단 임대로 간주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전차인(轉借人)도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기한까지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만약 동의 없이 이루어진 전대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며,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30조 참조).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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