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인천서구 추가지정
정부는 23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하남시와 인천 서구 등 2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한다.
이날 투기지역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 투기지역은 74개(29.6%), 토지 투기지역은 93개(37.2%)로 늘어났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122곳으로 전국 행정구역의 절반(48.8%) 수준으로 불어났다. 이는 세금과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