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투자 목적으로 해외에서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기업이 유학·연수·해외주재 등의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면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 오는 22일부터 100만달러(송금액 기준) 한도에서 해외 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08~2009년엔 금액 한도 제한 없이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완전 자유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