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판교 민간임대 집단 계약거부 움직임

뉴스
입력 2006.05.12 23:11 수정 2006.05.12 23:11

일부 당첨자 “비싼 임대료 감당 어려워”

오는 15일부터 계약에 들어가는 판교 중소형 민간임대 당첨자 가운데 일부가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집단으로 계약을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기 지역 아파트 당첨자들의 집단 계약 거부 움직임은 이례적이다.

총 1692가구가 공급된 판교 민간임대는 D건설 32평형의 경우 보증금 2억4676만원에 월세가 59만3000원으로 책정되는 등 임대료가 비싸 ‘무늬만 임대’란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판교 민간임대 당첨자 중 회사원 김모(37·서울 송파구)씨 등 30여 명은 지난 9일 경기 분당에서 모임을 갖고, 계약을 거부키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카페도 개설했는데, 30여 명 이외에 60여 명이 사이버상으로 계약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들은 임대료를 낮추거나, 그게 안 되면 계약을 포기할 경우 5년간 1순위 청약을 제한한 규제라도 풀어달라는 요구를 정부에 할 방침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계약 포기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에서 5년간 1순위 청약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들은 13일 분당에서 ‘2차 모임’을 갖고, 계약일 날 계약장소 입구에서 계약 포기 또는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을 받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이미 정해진 임대료나 미 계약자에 대한 1순위 제한 규제를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예비 당첨자에게 당첨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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