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양도세, 6월 1일까지 내야

뉴스
입력 2006.05.11 22:37 수정 2006.05.11 22:37

지난해 미납·축소자 대상
신고 안하면 가산세 부과

작년에 부동산·아파트분양권·비상장 주식·골프회원권 등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6월 1일까지 세금을 내야 가산세(加算稅)를 피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11일 밝혔다. 관할 세무서가 발송한 신고 안내문을 받고도 이때까지 자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낼 세금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체일 하루당 0.03%)까지 물어야 한다. 대상자는 42만1000명이다.

이미 신고 납부를 했더라도 양도 차익을 축소해 세금을 적게 낸 혐의가 있는 납세자들도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소득세 확정 신고기간(5월 1일~6월 1일)에 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특히 ▲1가구1주택자가 판 6억원 초과 고가주택 ▲1가구3주택자가 판 주택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세액 계산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텍스서비스(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7월 18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문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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