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1분 메모]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을 때

뉴스
입력 2006.05.10 22:15 수정 2006.05.10 22:15

3개월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Q: 지난달 선친의 사망으로 지방에 있는 토지(시가 1억4000만원)를 어머님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친께서 2억원 정도의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당연히 선친의 부채를 갚아야 하지만, 빠듯한 살림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땅으로 부채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40대 자영업 S씨).

A: 상속인에게는 상속받을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선친)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매우 가혹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해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인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참조).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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