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조합원당 최고 1억8000만원대

뉴스
입력 2006.05.10 22:00 수정 2006.05.10 22:03

9월 시행 강남권 재건축 개발부담금
한국감정원 시뮬레이션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의 개발부담금 규모가 조합원당 최고 1억88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는 재건축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으로, 오는 9월 시행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10일, 최근 전국 7개 주요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추정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강남권 4개 단지는 조합원당 4300만~1억8800만원의 부담금을 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3년 12월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한 서울 송파구 A단지의 경우 2012년 12월 재건축이 끝난다고 가정할 때 조합원당 개발이익은 6억3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이익 규모에 따른 누진율(0~50%)을 적용하고, 법 시행 전(2003년 12월~2006년 9월)의 이익분을 빼면 재건축 조합원 1명당 물어야 할 부담금은 1억8800만원이 된다.

또 송파구 A단지보다 사업 속도가 빨라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사업시행 인가 신청 단계에 있는 강남 B단지는 2009년 12월 사업이 끝난다고 가정할 때 4300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동대문구와 수원시, 대구시 아파트 단지들은 낮은 집값 상승률 때문에 조합원당 개발이익이 마이너스로 산정돼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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