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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분양권 전매’ 집중 단속

뉴스
입력 2006.05.03 22:45 수정 2006.05.03 22:45

국세청은 당첨자 대상 자금출처 조사키로

건설교통부는 4일 판교 신도시 당첨자 확정 발표에 맞춰 투기단속반을 편성, 판교와 용인 동백·화성 동탄 신도시의 분양권 전매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판교신도시 당첨자들은 계약 후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특히 공증을 통한 미등기 전매와 이면계약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계약도 취소된다.

건교부는 불법 전매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과 자격 정지, 등록 취소 같은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한편 국세청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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