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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 메모] 임차인 용도위반 땐 계약해지 가능

뉴스
입력 2006.05.02 23:04 수정 2006.05.02 23:04

서울 근무지로 발령을 받아 이사를 가면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아파트에서 주거용이 아닌 영업을 목적으로 한 유아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은 19개월 정도 남았는데,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40대 회사원A씨).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존속하는 한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 623조 참조). 또한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임차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차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차인이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실에 의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를 사용·수익하여야 할 의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조 1항 참조). 임차인이 주거의 목적으로 빌려 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그 밖에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사용 용도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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