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법안 통과… 재건축조합 강력반발
사업초기는 중단 우려… 거래 위축될듯
‘3·30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개발부담금 관련 입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또다시 출렁거리고 있다.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에서만 약 100개 단지·8만여 가구가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선 재건축 조합은 “헌법 소원을 내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직격탄을 맞게 된 초기 단계 재건축 단지는 사업 추진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반면 사업속도가 빨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빠질 단지와 재개발·뉴타운 지역 등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 “위헌”=일선 재건축 조합들은 일단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향후 사업 중단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미 후분양제·소형의무비율·임대주택의무건설 등 규제에 겹겹이 포위된 상태에서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걱정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들은 대부분 “이번 조치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단체 행동 등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은 부담금 관련 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연합회 김진수 회장은 “재건축 부담금은 집값 안정이나 주택 공급 확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60여 개 재건축 단지 대표도 2일 오후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 ‘서울시재건축연합회’를 발족하고, ‘3·30부동산 대책’을 규탄했다.
이런 가운데, 서초구 잠원동 한신 5·6차, 강동구 고덕 주공1단지 등 일부 재건축 단지는 법안이 시행되는 9월 이전에 관리처분을 마쳐 부담금을 피해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덕주공1단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된 만큼 조합원 피해를 줄이려면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분간 거래위축 불가피=업계에서는 당분간 재건축 시장의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계절적인 비수기에 부담금이란 대형 악재가 겹쳐 당분간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거래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격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정부가 개발부담금 도입을 예고했지만,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달에도 계속 상승세를 탔다. 일선 중개업자들은 개포주공·둔촌주공 등 부담금 부과의 타격이 큰 단지는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이미 관리처분이나 일반분양이 완료된 단지는 수혜를 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이미 강남에서 이탈한 투자 수요가 강북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으로 유입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합동 김조영 변호사는 “부담금의 부과 방식 등을 둘러싸고 조합 내분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재건축 아파트의 메리트가 떨어져 아파트 대신 현금청산을 해달라는 조합원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