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1분 메모] 상가건물 보증금

뉴스
입력 2006.05.01 22:54 수정 2006.05.01 22:54

임대차보호法 해당안될땐 전세권 설정해야 안전

Q: 정년을 3개월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 후 30평 정도 규모의 빵집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알아보던 중 다행히 목 좋은 상가가 있어 권리금(50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난생처음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라 걱정이 됩니다. 상가점포를 임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50대 회사원 A씨).

A: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데 있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영업활동에 방해 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영업행위에 필요한 부속물과 실내인테리어 설치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공동시설물의 사용범위 및 수선의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해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서울지역 보증금 2억4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증이 가능해야 함)의 보호를 받는 것이 좋으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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