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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거 아세요?] 6월1일 이후 등기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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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4.26 22:48 수정 2006.04.26 22:48

재산세 1년치 면세

아파트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요즘, 서울 서초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얼핏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파트가 거의 완공됐지만, 입주자들이 준공검사를 자꾸 미루고 있는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을 텐데, 당초 계획인 5월 중순보다 준공검사를 20일 정도 늦출 계획이다.

이유는 바로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은 재산이 언제, 누구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난 이후 정상적으로 등기가 되고, 세금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세금납부 시점은 법에 정해져 있다. 만약 하루라도 뒤에 등기를 한다면 세금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세법(稅法)에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누구에게 소유권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다시 말해, 6월 1일 등기가 되어 있어야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서초동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입주 예정자들은 20일 가량 준공일을 늦추어 6월 초에 준공 검사와 등기를 하게 되면 1년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류우홍 우리은행 어드바이저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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