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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 메모] 집수리로 이웃집에 손해 배상은 당연한 것

뉴스
입력 2006.04.26 22:45 수정 2006.04.26 22:45

Q: 수유리 단독주택에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된 집이라 대대적인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재를 보관할 장소가 비좁아 옆집의 담 밑을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집주인이 통행의 불편을 이유로 당장 자재를 치워 달라고 합니다. 옆집의 협조 없이는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50대 자영업 Y씨).

A: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이웃하고 있는 주변의 토지를 임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기가 어렵거나 처음부터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법에서는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웃집 토지를 사용하면서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합니다(민법 제216조 참조).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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