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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 부담금 최장 10년까지만 부과

뉴스
입력 2006.04.26 22:28 수정 2006.04.26 22:28

열린우리당 수정법안
상가조합원은 대상제외

재건축개발부담금이 재건축 사업기간의 최장 10년치에 대해서만 부과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사업기간이 길어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준공까지 15년이 걸려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10년간의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또 상가 조합원들은 부담금 대상에서 빠진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준공시점 집값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집값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에 부과된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개발부담금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과 협상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개발부담금 부과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재건축 사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 사업기간은 통상 5~10년 가량 걸린다.

열린우리당은 또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조합원을 ‘재건축 사업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으로 법안에 명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조합원들은 재건축으로 상가를 늘려 지어도 부담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재건축으로 주택을 분양받는 조합원과의 형평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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