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먼저 말소후 계약을
Q: 고향에 있는 친구로부터 매입할 토지를 소개받았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현장확인을 마치고 등기부등본을 떼어 권리관계를 확인해보니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매도자는 소유권을 넘겨줄 때 가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하는데, 가등기는 무엇이며, 매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40대 회사원 A씨).
A: 가등기에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보전가등기와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가등기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지면 가등기의 순위에 따라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참조). 이처럼 가등기에는 순위보전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등기에 의거해 본등기가 행해지면 그 중간에 발생한 권리관계의 경우, 가등기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을 잃거나 후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본등기 여부에 따라 효력을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안전하게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가등기를 말소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