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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발코니 2평 늘려서 공급

뉴스
입력 2006.04.24 22:44 수정 2006.04.24 22:44

올해부터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가운데 18평 이상(전용면적 12.1평)은 거실 발코니 부분이 확장돼 거주 면적이 2평가량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기준으로 올해 사업승인을 받는 국민임대주택 단지부터 발코니를 확장해 공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소유권이 주택공사에 있어 민간 아파트처럼 입주자들이 발코니를 개별적으로 늘릴 수 없다. 18평 미만은 구조상 발코니 확장에 따른 화재 대피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워 대상에서 빠졌다.

확장비용은 가구당 100만원 정도로 부담은 입주자 몫이다. 이로 인해 입주자 보증금이 평균 50만원 오르고, 월 임대료도 2000원가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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