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강남이 부담 커 논란
오는 7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이 도입되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보다 강북 신축 아파트의 부담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커 비(非)강남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신·증축으로 늘어나는 건물 연면적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 부담금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건교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은 건축 연면적이 60.5평(200㎡)을 넘는 전국의 모든 건물을 신·증축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담금 부과는 7월 12일 이후 건축허가(재건축의 경우 사업계획승인)를 받는 것부터 적용된다.
건교부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33평형에는 가구당 457만원이 매겨지지만, 서울 성동구 30평형 신축 아파트에는 무려 1111만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산정됐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 신·증축에 따른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 유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건축주에게 거둬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담금은 입주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공산이 커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선 건설산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당 5만8000원)과 용지비용을 더한 값에 건축 연면적을 곱해 산출한다. 그러나 기반시설을 미리 계획하는 택지개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은 준공 후 20년간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된다. 재건축의 경우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낸 금액에 대해선 개발부담금 부과 시 비용으로 공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