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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 메모] 멸실된 재건축아파트도…

뉴스
입력 2006.04.18 23:28 수정 2006.04.18 23:28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부터 주택 간주… 양도세 중과돼

Q: 재건축아파트를 포함해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멸실(건물이 없어진)된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들었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며, 어느 시점부터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중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50대 자영업 L씨).

A: 재건축아파트의 진행과정은 우선 기본계획수립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 정비구역지정(용적률/층수 결정)이 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과 안전진단(재건축 가능여부 결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조합원의 부담금 배분기준 확정 및 동/호수 추첨)의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착공과 준공 및 입주의 과정을 거쳐 재건축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한편 2006년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부터는 멸실된 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도 주택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이 취득하게 되는 입주권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간주되며, 당연히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중과세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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