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부동산 1분 메모] 유치권

뉴스
입력 2006.04.17 23:34 수정 2006.04.17 23:34

건물 신·증축 등 할때 발생하는 유치권 모든 제3자에게도 대항

Q: 정년퇴직 후 어렵게 3층짜리 상가건물을 장만해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노래방을 임대해주고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시설비에 대한 유치권 5000만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은 무엇이며, 유치권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60대 임대업 D씨).

A: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주로 신축, 증축, 개·보수한 건물에 대해 발생되고 있으며, 건설업자가 그 공사대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유치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8조 참조). 한편 임차인이 주장하고 있는 시설비에 대한 유치권은 그 건물(신축, 증축 등)에 관해 생긴 물권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대판 1994.10.14, 93다62119 참조).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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