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재건축개발부담금을 부과일 전에 낼 경우 그 기간 동안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정부가 깎아준다. 그러나 부담금을 줄이려고 부담금 산정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면 부담금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이 가해진다. 재건축개발부담금은 재건축 개발이익의 최대 50%까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을 열린우리당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한 국회 건교위 심의가 이번주에 시작된다. 정부는 법 시행 시기를 오는 8월 말이나 9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석 달 이내에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건교부에 내야 하고, 건교부는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예정 부담금을 조합에 통지한다. 또 건교부장관은 준공일(부담금 부과 종료시점)로부터 석 달 이내에 부담금을 확정해 부과하고, 조합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개발부담금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재건축으로 짓는 일반분양분 주택으로 대신 납부할 수도 있다. 부담금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 총액에서, 최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의 주택가격 총액(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