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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가는 길] 청약순위 잘못 기재등 구제키로

뉴스
입력 2006.04.17 23:22 수정 2006.04.17 23:27

청약 단순실수땐…

판교 신도시 청약 과정에서 청약부금 통장을 가진 사람이 청약저축 통장인 줄 알고 잘못 청약했다면 어떻게 될까?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의 연령 기산일을 잘못 계산해 39세인데도 40세로 잘못 기재했다면? 8·31 부동산대책에 따라 강화된 ‘10년 재당첨 금지’의 무거운 벌칙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건설교통부는 17일 이런 ‘단순 실수’는 재당첨 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건교부에 따르면 ▲청약통장 종류 기입 오류 ▲연령·주민등록번호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청약순위 또는 불입횟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예치금 규모나 주소 등 청약통장 내용을 잘못 기입한 경우 등은 재당첨금지 제재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이들은 원칙적으로 당첨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가 3월 말 현재 주공 분양·임대 물량에 청약한 500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 청약자의 3% 정도가 이 같은 청약 실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약 통장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노인이나 서민 가정 등이 많았던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또 인터넷 청약에 따른 오류도 적잖았다고 한다. 현행법령상 무주택기간과 무주택 세대주 기간, 5년 이내 당첨 여부, 거주지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만 재당첨금지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제재를 받는 것은 당첨을 받았을 때이며, 허위 정보를 기재해도 당첨되지 않으면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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