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판교 청약 "이런 경우엔 불이익 없다"

뉴스
입력 2006.04.17 10:04 수정 2006.04.17 10:04

판교 청약자가 제 날짜에 청약하지 않아도 재당첨 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7일 "판교 청약과정에서 청약을 잘못한 경우가 전체 청약자의 3% 가량 된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단순 실수는 당첨자 결정에서 배제해 재당첨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판교는 청약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청약통장별, 지역별로 청약접수일을 달리하는 바람에 실수한 청약자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청약신청을 잘못한 1만여명 이상은 판교 이후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가장 많이 일어난 청약 실수는 ▲청약부금 가입자가 주공아파트(청약저축)에 청약한 경우 ▲우선순위 가입자가 일반1순위 청약 날짜에 청약한 경우 ▲서울 거주자 신청일에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한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남창균 namck@edaily.co.kr)

화제의 뉴스

"33평보다 비싼 24평 속출"…국민평형 59㎡시대 왔다
'4억 로또' 줍줍 동대문 '래미안 라그란데', 청약 접수일은
디벨로퍼협회, 차세대 디벨로퍼 프로그램 6기 모집
부천 '엘리프 역곡', 홍보관 오픈하고 5월 중 분양 예정
0.06대 1 청약 참사 재현? 가격 이점 없는 재분양 아파트 |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

오늘의 땅집GO

"33평보다 비싼 24평 속출"…국민평형 59㎡시대 왔다
'4억 로또' 줍줍 동대문 '래미안 라그란데', 청약 접수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