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1순위 미달
비싼 임대보증금으로 논란을 빚었던 판교 민간 임대는 31가구가 끝내 미달돼 2순위자에게까지 기회가 넘어갔다. 당초 1순위에서 마감될 것이란 예상이 빗나간 셈이다.
판교 민간 임대는 1순위 청약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985가구 모집에 2620명이 신청, 2.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진원이엔씨 23B타입(87가구)에는 56명만이 청약, 17일 2순위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받는다. 청약 자격은 수도권 거주자 가운데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된 2순위자. 정부는 2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임대 청약률이 예상 외로 부진해 자칫 3순위(18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순위로 넘어가면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집이 있는 사람도 청약할 수 있다. 지역은 수도권 거주자 대상이다. 다만 당첨이 되면 당첨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향후 5년간 1순위로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3순위에서도 미달되면 선착순으로 분양하게 된다.
판교 민간 임대가 이처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비싼 임대료 탓이다. 판교 주공임대의 경우 34평형은 보증금 1억4114만원에 월세 58만2000원인 데 비해 민간 임대(대방건설) 32평형의 경우 보증금 2억4676만원에 월세 59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민간이 주공보다 보증금만 1억원 정도 비싼 것이다.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됐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임대보증금 산정방식의 차이도 중요한 이유다. 임대보증금은 건설 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제외한 값의 50%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 원가가 2억원이라고 할 때 기금(7000만원)을 대출받은 주택공사는 6500만원만 보증금으로 책정하면 된다. 하지만 기금 대출을 받지 않은 민간은 1억원을 보증금으로 책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