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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가는길] 계약일정 잘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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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4.13 23:17 수정 2006.04.13 23:17

당첨여부 인터넷서 확인… 내달 10일부터 계약

판교에선 당첨됐다고 끝이 아니다. 계약 일정도 잘 챙겨야 한다. 정해진 계약일정 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청약 통장이 날아가는 불이익을 받는다. 이 경우 청약통장은 청약자격이 없는 보통예금통장처럼 돼버린다.

청약통장을 새로 만들어도 향후 10년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에 청약할 수 없다. 또 민간 택지에서 나오는 물량이라도 투기과열지구인 수도권에선 5년 이상 기다려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5년간 당첨 사실이 없어야 1순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계약은 건설사 또는 블록(주택공사 공급물량)별로 3일 동안 받는다. 기간 내에 계약하지 않으면 당첨 자격은 예비 당첨자에게 넘어간다.

민간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건영·대광건영·한성종합건설의 계약일정은 5월 10~12일. 물량이 다소 많은 한림건설·풍성주택·이지건설은 5월 10일부터 엿새간 계약을 한다. 민간 임대주택 계약일정은 5월 15~17일로 똑같다. 주택공사 공급 물량은 블록별로 나눠 받는다. 분양물량인 18-1블록(5월 29일~6월 1일)이 가장 먼저 계약한다.

계약 기간 중 토·일요일, 지방선거일 등에는 계약을 받지 않는다. 계약은 각 건설사의 모델하우스로 직접 가서 해야 한다. 모델하우스는 모두 분당 부근에 있다. 주택공사 모델하우스는 분당 오리역 인근이고, 민간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모델하우스는 분당 정자동 한국주택전시관 내에 있다.

당첨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려주지는 않는다. 당첨 사실은 건설사 모델하우스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계약 당일에는 계약금과 인감증명서·인감도장·청약신청접수증·주민등록증 등을 챙겨가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이들은 추가로 주민등록등본·초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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