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지난 1월 말 최고 3배로 인상돼 논란을 빚었던 월셋집 중개수수료가 이르면 5월부터 10~30%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중개수수료 인하 혜택은 전세환산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서민 가정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오른 인상폭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중개수수료가 인하돼도 1월 말 이전과 비교하면 최고 2배나 오른 셈이어서 서민 부담은 이래저래 커질 수밖에 없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월세 중개수수료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기준을 제시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한 뒤, 5월 하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5000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보증금+월세×100(환산지수)’인 산정기준을 ‘보증금+월세×70’으로 환산지수를 30% 가량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산정기준은 그대로 둔 채 지자체별로 0.3~ 0.5% 수준인 수수료율 자체를 30% 가량 내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중개수수료는 10~30% 가량 내려간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인 월셋집에 들어갈 경우, 중개수수료는 현행 20만원에서 15만5000원으로 22.5% 가량 내려간다. 하지만 종전 수수료(8만6000원)에 비하면 여전히 1.8배 수준이다.
건교부는 올 1월 말 월세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을 ‘보증금+월세합계액(월세×계약월수)’에서 ‘보증금+월세×100’으로 바꾸는 형태로 중개수수료를 2~3배 인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