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판교 가는 길] 중복 청약 드러나면 당첨 취소

뉴스
입력 2006.04.11 22:48 수정 2006.04.11 22:48

14. 당첨자 선정 어떻게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어떻게 당첨자를 뽑을까.

기본적으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동·호수는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결정된다. 추첨 순서는 민간 분양의 경우, 무주택 최우선?무주택 우선?일반 1순위 순으로 입주자를 뽑는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각 순위별로 성남시 거주자를 우선 추첨하고, 여기서 낙첨된 사람과 수도권 거주자를 다시 묶어 추첨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계약자나 부적격 당첨자가 생길 수 있어 예비당첨자도 선정한다. 예비당첨자는 각 건설회사별, 주택형별 공급 가구수의 20% 범위 내에서 컴퓨터로 추첨한다. 명단과 순번은 5월 4일 당첨자 발표 때 공고된다.

주택공사 아파트와 민간 임대는 당첨자 결정 방식이 좀 다르다. 이들 아파트는 동일지역·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생기면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된다.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최우선 입주자로 선정된다. 저축총액이 똑같다면 납입횟수?부양가족 수?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기간이 많은 순으로 당첨권이 주어진다. 주공은 당첨자를 홈페이지(www.ju gong.co.kr)에서만 발표한다.

판교 당첨자 선정시 동일한 통장으로 중복 청약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첨되더라도 취소된다. 동일 세대에서 여러 명이 청약해 모두 당첨되면 계약은 1주택만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5월 4일) 이전에 다른 지역에 청약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 사람이 똑같은 통장으로 두 곳 모두 당첨됐다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해야 한다. 다만, 1가구에서 1순위 자격을 가진 2~3명이 동시에 판교와 다른 지역에 청약해 중복 당첨된 경우, 먼저 당첨된 아파트를 계약하지 않으면 판교 당첨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먼저 당첨됐다면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계약해야 한다.


화제의 뉴스

목동3단지 재건축 설계 경쟁 본격화…디에이건축, 하이엔드 설계 구상
성수1지구 시공사 입찰 결국 유찰…GS건설, 단독 수주 유력
강성 노조 파업에 눈물 흘린 회장님 결심…안양역 앞 300억 땅 통기부
용인 기흥구에 3년만의 신축 아파트…3월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분양
계곡 정비보다도 쉽다는 집값 잡기, 그럼 전세대란은?…文 정부와 닯아가는 이재명 정부

오늘의 땅집GO

강성 노조에 눈물 흘린 회장님 결심…안양역 앞 300억 땅 통기부
역세권보다 센 '학세권' 중계동…'강남 직통' 동북선 개통이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