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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 메모] 임차보증금

뉴스
입력 2006.04.10 23:07 수정 2006.04.10 23:07

대항력·우선변제권 갖춘 임차인 임차보증금 전부 받아낼 수 있어

Q: 서울 신당동에서 임차보증금 8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를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전입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1억2000만원에 매각됐습니다. 하지만 임금채권이 5000만원 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40대 회사원 S씨).

A: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따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보증금에 관해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가해 임차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도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판 1993.12.24, 93다39676 참조). S씨의 경우에도 7000만원은 법원에서, 나머지 1000만원은 매수인에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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