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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분 메모] ‘예고 등기’ 표시된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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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4.04 23:18 수정 2006.04.04 23:18

위험할 수 있어 거래 피할 것

Q: 결혼 7년차 맞벌이 부부로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주말마다 중개업소를 돌아다녔습니다.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4000만원쯤 싸게 나온 급매물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예고 등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고 등기가 무엇이며, 매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0대 회사원 A씨).

A: 예고등기는 등기부등본의 갑구나 을구에 표시되며, 미래의 위험한 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고 등기는 부동산에 법률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 제삼자에게 경고를 주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대판 1998. 9. 22, 98다2631 참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등기(소유권이전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전에 손해를 막기 위해 예고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39조 참조). 따라서 예고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거래를 보류하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 거래를 하고 싶다면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안전 여부를 따져보고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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