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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상 아파트 살때 5천만원만 대출 가능

뉴스
입력 2006.03.31 00:18 수정 2006.03.31 00:18

투기지역 대상 ‘3·30 부동산 대책’
재건축 개발이익 50%까지 환수키로

오는 4월 5일부터 서울 강남·경기 분당 등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경우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지금보다 최대 80%나 줄어든다. 봉급생활자들이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기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또 재건축 개발이익의 최대 50%까지를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개발부담금제’가 이르면 8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4개 구(區)의 재건축 단지 76곳, 7만2000여 가구가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강남권 전체 재건축 단지(82곳)의 93%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정부·열린우리당은 30일 이런 내용의 ‘3·30 부동산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주택투기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 받는 경우 대출액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다른 부채 이자 상환액을 합친 금액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연 5000만원 봉급 생활자가 3년 단기 대출로 6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지금은 2억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정부 대책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 재건축을 누르고, 강남으로 진입하려는 대출 수요를 옥죄겠다는 의도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 강남에서 재건축이 이미 진행 중인 단지나 일반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져 값이 뛰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野 “집값 상승 부추겨”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이번 후속 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뿐 아니라 위헌 소지까지 있다며 반대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급 확대 대책이 따라야 한다”고, 민노당은 “원가공개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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