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계약금, 발코니 확장비까지 9000만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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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03.30 22:39 수정 2006.03.30 22:42

판교가는 길 <8> 분양대금 납부

판교 민영아파트 분양가는 성남시 승인 과정에서 가격이 조정되긴 했지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평당 평균 1176만2000원. 단지별로 택지공급가격이 달라 분양가도 최고 평당 5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가상 비싼 곳은 서판교 건영캐스빌로 평당 1194만원 수준. 가장 싼 곳은 역시 서판교의 대광로제비앙으로 평당 1154만원이다.

5월 4일 당첨자가 발표되면 4~5일 이내에 계약금을 내야 한다. 30평형대의 경우 계약금이 7000만~8200만원 선이다. 미리 계약금을 준비해두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예비당첨자에게 당첨권이 넘어간다. 발코니 확장을 원하는 당첨자들은 계약금을 낼 때 발코니 확장비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1400만~1700만원 선이지만, 확장면적이 넓은 곳은 2000만원이나 되는 곳도 있다.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면 9000만원 전후의 자금을 당첨 직후에 한꺼번에 내는 셈이 된다.

중도금은 업체 별로 조금씩 다르다. 건영과 대광은 올 7월 첫 번째 중도금을 내게 된다. 풍성·한림은 9월, 한성은 10월, 이지는 12월이 각각 첫 중도금 납부월이다. 이후 4~5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중도금을 내게 되는데 한번에 3500만~4100만원 정도다. 중도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판교가 투기지역이어서 총분양가의 40%까지만 가능하다. 분양가가 4억원이라면 1억6000만원만 은행 대출이 가능하며 나머지 2억4000만원은 제2금융권을 통하거나 자체자금으로 조달해야 한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1~2층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할인해주고 있다. 풍성과 한림은 3층도 할인금액을 적용한다. 한성과 풍성은 최상층에 대한 할증료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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