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 제한 풀고… 9월까지 시범지구 지정, 특목고 세우기로
3·30 부동산대책의 두 축은 서울 강남 규제와 강북 개발이다. 강남은 누르되, 강북은 규제를 풀어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김용덕 건교부차관도 30일 “주거나 교육 면에서 강남에 버금가는 단지를 강북에 만들겠다”고 했다.
그 틀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이다. 강북 뉴타운 등 노후된 도시지역을 구청장이 광역개발하겠다고 추진하면 이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게 골자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15층)을 완전히 풀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강북에도 강남의 타워팰리스 같은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도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 3종은 250%에서 300%로 각각 50%포인트씩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의무건립 비율이 60%로 일반 재개발사업(80%)보다 완화된다. 중대형 아파트를 지금보다 20% 이상 많이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혜택은 촉진지구 내에 있는 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된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서울 뉴타운(26곳)은 촉진지구 형태로 개발될 전망이다. 상당수의 뉴타운이 촉진지구 지정 면적 기준을 넘기 때문에 지구 지정에도 큰 문제가 없다.
정부는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올 9월까지 강북 2~3곳을 시범지구로 지정, 특목고나 공영형혁신학교(정부 돈으로 지어 민간에 관리를 맡기는 학교)를 세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