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배당요구해야 우선 변제”
Q: 집주인의 부도로 전셋집(임대보증금 7000만원)이 경매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선순위 권리 관계가 발생하기 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날짜까지 보증금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0대 교사 A씨).
A: 경매절차에 있어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보증금은 후순위 권리자 또는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참조). 물론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경매절차에서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마쳐야 합니다. 또 배당요구를 못했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경우에는 안전하게 전세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을 받을 때까지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