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인터넷 청약은 住公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뉴스
입력 2006.03.28 23:12 수정 2006.03.28 23:12

판교 분양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고, 청약날짜별로 자격 조건이 세분화돼 있다. 그만큼 주의할 점이 많다.

◆청약은 어디서

주택공사 물량에 대한 청약은 ‘인터넷과 현장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인터넷 청약은 반드시 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현장접수는 29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성남 탄천종합운동장(분당 야탑동) 내에 설치한 접수창구에서 받는다. 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 이곳에선 성남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다. 현장접수는 오후 6시까지 창구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까지만 받는다. 주택공사측은 29일 오전 8시30분부터 분당 야탑역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현장접수는 노약자나 인터넷을 잘 모르는 이들이 대상이다.

◆국민주택공급신청서 꼭 챙겨야

청약 전에 청약저축 가입은행에 가서 저축 납입금액이 적혀 있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를 받아 납입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현장접수를 할 때는 이 신청서가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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