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住公, 판교 택지비 폭리

뉴스
입력 2006.03.28 00:40 수정 2006.03.28 00:40

중소형 2192가구서 900억대 차익
민간업체보다 평당 10~30만원 비싸

과다 분양가 논란으로 판교의 민간 아파트 분양 승인이 지연되는 가운데 주택공사가 판교 중소형 아파트 2192가구를 분양하면서 분양가에 포함된 택지비에서만 총 900억원대 차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됐다. 더구나 주공은 자체 개발하는 땅에 아파트를 지어 택지 원가가 상대적으로 싸지만 민간 업체보다 평당 최고 30만원 높은 택지비를 책정해 폭리 논란을 빚고 있다.

본지가 지난 24일 주공이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공개한 판교 공공분양 아파트(4개 블록, 2192가구)의 분양가 산정 내역을 분석한 결과, 택지비에서 원가를 뺀 마진(차익)율이 20~ 34%로 나타났다.

주공이 분양가에 포함한 택지비는 평당 615만~658만원이다. 그러나 주공 아파트의 택지 원가는 평당 432만~49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공은 판교의 사업 시행자로 자체 개발한 땅에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택지비에서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익이 된다. 반면 민간 업체는 시행자로부터 사실상 이익이 포함된 가격에 택지를 사서 쓰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택지비 공개도 의무화돼 택지비에서 마진을 남기기가 어렵다.

그런데 주공이 책정한 택지비가 민간 업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 주공이 폭리를 취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 업체의 택지비는 평당 617만~641만원이다. 주공은 평당 615만원인 A18-1블록을 제외한 3개 블록의 택지비가 평당 652만~658만원에 달한다. 주공 관계자는 “설사 택지 개발로 이익이 남아도 주변 기반시설에 재투자한다는 점에서 실제 차익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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