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압류·가처분 피하려고 내놓은 급매물은 잡지 마세요

뉴스
입력 2006.03.27 22:48 수정 2006.03.27 22:48

부동산 1분 메모

Q: 빠듯한 자금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경매나 급매물(急賣物)을 사면 시장가격보다 싸게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경매보다는 급매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급매물을 매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0대 공무원 H씨).

A: 부동산을 급매물로 빨리 처분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급매물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덜컥 계약했다가 손해를 보는 사람이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급매물로 나오는 이유를 따져 보고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부도 위기에 처해 압류, 가처분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급매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선순위 권리관계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목적이나 해외이민 등의 사정으로 급하게 처분할 경우에는 매입해도 문제가 없지만 신속하게 소유권이전 절차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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